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모바일전자고지를 받았습니다. 뭔지 몰라서 간단하게 알아보니
-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공적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되나 보더라고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모두채움) 순서
홈택스 홈피로 로그인해 보니 모두채움(환급)으로 안내받았다고 팝업이 나옵니다. 세금 이런 거 잘 몰라서 겁부터 좀 났지만, 찬찬히 보면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맞춤신고 찾기'를 클릭했습니다.
연도를 선택하고, 소득자 정보를 확인, 처음 제출인지 물음에 '예' 선택하면 그 아래로 질문이 두 가지 더 나옵니다. 해당 부분에 체크하시면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고 클릭합니다.
나오는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확인 한 다음에 밑의 '저장 후 다음 이동'을 클릭합니다.
나오는 내용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면 화면 중간에 이렇게 작게 창이 뜹니다. 아래 신고내역 조회 클릭해서 나오는 화면에서 확인도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로 연결을 할 수 있어서 같이 확인하고 신고했습니다.
안내 나오는거 보면서 따라 하니 어렵지 않게 신고를 마쳤습니다.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납세자의 소득, 경비, 세액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신고서의 주요 항목을 미리 채워주어 신고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복잡한 계산 없이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금액에 마이너스(-)로 되어있으면 환급을 받는 거라고 하네요.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