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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모집(~5.21까지)

by 집에서 틈틈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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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5월 2일~5월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의 꾸준한 저축을 지원해서 안정적인 자산 기반을 형성하도록 돕는 정부의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으로, 3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국고를 지원해서 3년 후 저축금에 예금 이자를 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연령•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청년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수급자 • 차상위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 •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50만 원 이하인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함

      −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매달 10만 원~5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 3년 후 만기 시 저축금이 360만 원인 경우,

       정부지원금을 더한 72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월 10만 원 이상 저축 시 정부가 월 30만 원 지원.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만기 시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 키움장려금, 내일 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함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주소지가 아니어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청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제출서류

📌 기본서류와 해당자 제출서류

기본 서류와 해당자 서류
제출 서류, 출처: 복지로홈페이지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

       ↓

서비스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 관리)

 

이상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가 된다고 하고요, 자산형성포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8월부터 저축금을 적립 가능 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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